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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 수술, 주 돌봄자의 입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봄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지원 서비스입니다. 성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사업', 아동 대상 '아이돌봄 긴급형', 그리고 위기가구 전체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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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돌봄 서비스 종류 — 내 상황에 맞는 것 찾기

긴급돌봄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상(성인/아동)과 위기 유형에 따라 다른 창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유형 주관 부처 대상 신청처
① 긴급돌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9세 이상 성인 (예외적 아동 포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② 아이돌봄 긴급형 여성가족부 만 12세 이하 아동 (예외적 만 13~18세) 아이돌봄 홈페이지 / 행복복지센터
③ 긴급복지지원 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전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129
💡 한 문장으로 구분하기
성인(어르신·장애인·환자)이 갑자기 혼자 지내기 어려워졌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아이(0~12세)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졌다 → 아이돌봄 긴급형
가족 전체가 갑작스러운 위기(화재·가정폭력·주소득자 사망 등)에 처했다 → 긴급복지지원

 

긴급돌봄서비스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 ① 긴급돌봄 지원사업 (성인 대상)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해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온라인신청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위치 및 연락처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를 검색 후 "더보기"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주민센터의 연락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주민센터 찾기
관할주민센터 찾기

 

대상자 3가지 기본 요건 — 모두 충족 필요

요건 내용
① 긴급성 (한시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돌봄 필요성 일상생활(식사·이동·목욕 등)을 수행하는 데 타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 상태
③ 보충성 기존 서비스(장기요양·장애인 활동지원 등)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제외.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대표적 지원 대상 상황

  • 수술 직후 퇴원했으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 돌봄자(배우자·부모·자녀)가 갑자기 입원·사망해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 화재·수해 등 재난 피해로 임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65세 미만이라 장기요양 대상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심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 없음!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부자여도, 빈곤층이어도 긴급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세부 내용
재가 돌봄 신체활동 지원 (식사·세면·이동·배설 보조), 일상생활 지원 (청소·세탁·말벗), 안전 확인
가사·이동지원 장보기·외출동행·병원동행·가사 보조
방문목욕 이동목욕차량 방문 목욕 서비스

지원 기간 및 시간

항목 내용
기본 지원 기간 최대 3개월 (90일) 이내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주간 지원 시간 지원필요도에 따라 주 9~16시간 내외 (사례마다 다름)

비용 구조

소득 기준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료 (전액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비용의 일부 자부담 (구간별 차등)
중위소득 120% 초과 (일반) 자부담 비율 더 높음 (지자체별 상이)
⚠️ 지역마다 운영 여부가 다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므로 일부 지역은 아직 미운영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방법 내용
방문 신청 (권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긴급돌봄 신청서 작성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친족에 한해 온라인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친족(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후견인·이·통장 등),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신청 절차

  1.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 긴급돌봄 신청서 제출
  2. 담당자가 가정 방문 후 돌봄 필요도 조사 (요구조 평가표 활용)
  3. 지원필요도 판정: 상(14점 이상) → 대상자 선정 / 중(6~14점) → 긴급돌봄심위원회 검토 / 하(6점 미만) → 제외
  4.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 즉시 서비스 시작

🟡 ② 아이돌봄 긴급형 (아동 대상)

부모의 갑작스러운 입원·사고·재난 등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어진 경우 아이돌보미를 즉시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부모의 질병·사고·입원 등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
  • 아동: 만 12세 이하 (예외적으로 만 13~18세 장애 아동 포함)
  • 소득 기준: 기본적으로 소득 무관하나, 정부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차등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제공
  • 식사·놀이·학습·귀가 동행 등 아동의 일상생활 지원
  • 긴급 상황에서는 당일 연결도 가능

비용 구조

가구 유형 정부지원 비율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100% 무료
중위소득 75% 이하 (가~나형) 85~90% 시간당 약 1,000~1,500원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60~70% 시간당 약 3,000~5,000원
중위소득 120% 초과 (라형) 0% 시간당 전액 자부담 (약 11,540원)

신청 방법


🔴 ③ 긴급복지지원 돌봄서비스 (위기가구 전체)

갑작스러운 위기로 가구 전체가 생계 위협을 받는 경우, 돌봄뿐 아니라 생계·의료·주거까지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사유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위기 유형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등 실질적 영업 곤란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그 밖에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 내 돌봄 항목)

  • 6세 미만 영유아 돌봄
  • 만 65세 이상 노인 돌봄
  • 장애인 돌봄
  • 한 달 이내의 가사 서비스 지원

소득·재산 기준 (2026년)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 전화: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
  •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 긴급복지지원은 '먼저 지원, 나중 조사'!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소득·재산 조사 전에 먼저 지원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신청 창구 한눈에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 서비스 신청처
어르신이 갑자기 혼자 지내기 어려워졌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장애 성인이 갑작스러운 위기로 돌봄 공백이 생겼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 아이돌봄 긴급형 idolbom.go.kr / 행정복지센터
가정폭력·화재로 가족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긴급복지지원 ☎ 129 / 행정복지센터
주 돌봄자가 사망·구금되어 가족 전체가 흔들린다 긴급복지지원 ☎ 129 / 행정복지센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급성 위기로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보충성 조건 확인) 행정복지센터 사전 문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긴급돌봄은 신청 당일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방문 조사 후 선정되는 절차가 있어 통상 1~3일이 소요됩니다. 더 급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129)을 먼저 신청하면 즉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긴급형은 당일 연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이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긴급돌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보충성 요건)됩니다. 단, 기존 서비스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특수한 위기 상황이라면 담당자와 상담 후 예외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독거노인인데 이웃이 대신 신청해줄 수 있나요?
A. 네. 이해관계인(이웃·이통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웃에서 발견했다면 ☎ 129에 신고하면 됩니다.

 

Q.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료, 그 이상은 지자체별로 다른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지방에 사는 부모님 대신 다른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수혜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친족에 한해 가능합니다. 원거리라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 후 담당자와 연락하세요.


📌 핵심 정리

  • 성인 긴급돌봄: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친족 온라인 가능)
  • 아이돌봄 긴급형: idolbom.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 위기가구 전체 긴급지원:129 (24시간, 즉각 지원)
  • ✔ 소득·재산 기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소득 무관, 긴급복지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세 가지 서비스 모두 무료
  • ✔ 지원 기간: 긴급돌봄 기본 3개월, 연장 시 최대 6개월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이, 24시간)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12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맞는지 몰라도,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면 담당자가 가장 적합한 긴급 지원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 이 글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 콘텐츠입니다. 지역별 운영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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