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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 수술, 주 돌봄자의 입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봄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지원 서비스입니다. 성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사업', 아동 대상 '아이돌봄 긴급형', 그리고 위기가구 전체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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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돌봄 서비스 종류 — 내 상황에 맞는 것 찾기
긴급돌봄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상(성인/아동)과 위기 유형에 따라 다른 창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비스 유형 | 주관 부처 | 대상 | 신청처 |
|---|---|---|---|
| ① 긴급돌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19세 이상 성인 (예외적 아동 포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 ② 아이돌봄 긴급형 | 여성가족부 | 만 12세 이하 아동 (예외적 만 13~18세) | 아이돌봄 홈페이지 / 행복복지센터 |
| ③ 긴급복지지원 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 | 위기가구 전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129 |
💡 한 문장으로 구분하기
성인(어르신·장애인·환자)이 갑자기 혼자 지내기 어려워졌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아이(0~12세)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졌다 → 아이돌봄 긴급형
가족 전체가 갑작스러운 위기(화재·가정폭력·주소득자 사망 등)에 처했다 → 긴급복지지원
긴급돌봄서비스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긴급돌봄 지원사업 (성인 대상)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해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온라인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위치 및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를 검색 후 "더보기"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주민센터의 연락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3가지 기본 요건 — 모두 충족 필요
| 요건 | 내용 |
|---|---|
| ① 긴급성 (한시성) |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
| ② 돌봄 필요성 | 일상생활(식사·이동·목욕 등)을 수행하는 데 타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 상태 |
| ③ 보충성 | 기존 서비스(장기요양·장애인 활동지원 등)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제외.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
대표적 지원 대상 상황
- 수술 직후 퇴원했으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 돌봄자(배우자·부모·자녀)가 갑자기 입원·사망해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 화재·수해 등 재난 피해로 임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65세 미만이라 장기요양 대상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심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소득·재산 기준 없음!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부자여도, 빈곤층이어도 긴급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유형 | 세부 내용 |
|---|---|
| 재가 돌봄 | 신체활동 지원 (식사·세면·이동·배설 보조), 일상생활 지원 (청소·세탁·말벗), 안전 확인 |
| 가사·이동지원 | 장보기·외출동행·병원동행·가사 보조 |
| 방문목욕 | 이동목욕차량 방문 목욕 서비스 |
지원 기간 및 시간
| 항목 | 내용 |
|---|---|
| 기본 지원 기간 | 최대 3개월 (90일) 이내 |
| 연장 |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주간 지원 시간 | 지원필요도에 따라 주 9~16시간 내외 (사례마다 다름) |
비용 구조
| 소득 기준 | 본인 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무료 (전액 지원) |
| 중위소득 120% 이하 | 서비스 비용의 일부 자부담 (구간별 차등) |
| 중위소득 120% 초과 (일반) | 자부담 비율 더 높음 (지자체별 상이) |
⚠️ 지역마다 운영 여부가 다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므로 일부 지역은 아직 미운영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 방문 신청 (권장)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긴급돌봄 신청서 작성 제출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 친족에 한해 온라인 신청 가능 |
| 대리 신청 | 친족(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후견인·이·통장 등),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 긴급돌봄 신청서 제출
- 담당자가 가정 방문 후 돌봄 필요도 조사 (요구조 평가표 활용)
- 지원필요도 판정: 상(14점 이상) → 대상자 선정 / 중(6~14점) → 긴급돌봄심위원회 검토 / 하(6점 미만) → 제외
-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 즉시 서비스 시작
🟡 ② 아이돌봄 긴급형 (아동 대상)
부모의 갑작스러운 입원·사고·재난 등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어진 경우 아이돌보미를 즉시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부모의 질병·사고·입원 등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
- 아동: 만 12세 이하 (예외적으로 만 13~18세 장애 아동 포함)
- 소득 기준: 기본적으로 소득 무관하나, 정부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차등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제공
- 식사·놀이·학습·귀가 동행 등 아동의 일상생활 지원
- 긴급 상황에서는 당일 연결도 가능
비용 구조
| 가구 유형 | 정부지원 비율 | 본인 부담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100% | 무료 |
| 중위소득 75% 이하 (가~나형) | 85~90% | 시간당 약 1,000~1,500원 |
|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 60~70% | 시간당 약 3,000~5,000원 |
| 중위소득 120% 초과 (라형) | 0% | 시간당 전액 자부담 (약 11,540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 각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
🔴 ③ 긴급복지지원 돌봄서비스 (위기가구 전체)
갑작스러운 위기로 가구 전체가 생계 위협을 받는 경우, 돌봄뿐 아니라 생계·의료·주거까지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사유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 위기 유형 |
|---|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 상실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가정폭력·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등 실질적 영업 곤란 |
|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 그 밖에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
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 내 돌봄 항목)
- 6세 미만 영유아 돌봄
- 만 65세 이상 노인 돌봄
- 장애인 돌봄
- 한 달 이내의 가사 서비스 지원
소득·재산 기준 (2026년)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 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
-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 긴급복지지원은 '먼저 지원, 나중 조사'!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소득·재산 조사 전에 먼저 지원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신청 창구 한눈에
| 이런 상황이라면 | 신청 서비스 | 신청처 |
|---|---|---|
| 어르신이 갑자기 혼자 지내기 어려워졌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 장애 성인이 갑작스러운 위기로 돌봄 공백이 생겼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 | 아이돌봄 긴급형 | idolbom.go.kr / 행정복지센터 |
| 가정폭력·화재로 가족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 긴급복지지원 | ☎ 129 / 행정복지센터 |
| 주 돌봄자가 사망·구금되어 가족 전체가 흔들린다 | 긴급복지지원 | ☎ 129 / 행정복지센터 |
|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급성 위기로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보충성 조건 확인) | 행정복지센터 사전 문의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긴급돌봄은 신청 당일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방문 조사 후 선정되는 절차가 있어 통상 1~3일이 소요됩니다. 더 급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129)을 먼저 신청하면 즉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긴급형은 당일 연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이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긴급돌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보충성 요건)됩니다. 단, 기존 서비스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특수한 위기 상황이라면 담당자와 상담 후 예외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독거노인인데 이웃이 대신 신청해줄 수 있나요?
A. 네. 이해관계인(이웃·이통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웃에서 발견했다면 ☎ 129에 신고하면 됩니다.
Q.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료, 그 이상은 지자체별로 다른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지방에 사는 부모님 대신 다른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수혜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친족에 한해 가능합니다. 원거리라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 후 담당자와 연락하세요.
📌 핵심 정리
- ✔ 성인 긴급돌봄: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친족 온라인 가능)
- ✔ 아이돌봄 긴급형: idolbom.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 ✔ 위기가구 전체 긴급지원: ☎ 129 (24시간, 즉각 지원)
- ✔ 소득·재산 기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소득 무관, 긴급복지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세 가지 서비스 모두 무료
- ✔ 지원 기간: 긴급돌봄 기본 3개월, 연장 시 최대 6개월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이, 24시간)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12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맞는지 몰라도,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면 담당자가 가장 적합한 긴급 지원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 이 글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 콘텐츠입니다. 지역별 운영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